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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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자산 거래가 아닌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 매도 거래의 성격을 자산 거래(주식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 거래(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환급)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거래의 실질 판단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거래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거래 형태가 아닌 실제 거래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주식 소각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주식 매도가 단순히 손익 거래 또는 자산 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는 행위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얻은 순이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 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의 거래는 자본 거래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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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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