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역시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2005년 JJJJ공항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익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 원고는 FF사업단을 설립하여 수익사업 운영을 위임하고, FF사업단은 HHHHHH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FF사업단은 원고에게 회원복지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며, 2009년부터는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FF사업단과의 갈등으로 인해 회원복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FF사업단이 지급한 복지금을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

5. 법원의 판단

5.1.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법원은 원고가 FF사업단에 수익사업 운영을 위임하면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FF사업단으로부터 회원복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지급 방식 변경의 영향

FF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복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해당 금액이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FF사업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회원복지금이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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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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