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200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금○○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그리고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헤븐 주식 명의신탁 여부
원고는 2005년 4월 30일 취득한 ○헤븐 주식이 자신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헤븐의 실질 운영자는 금○수였으나 명의상 주주나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점
- 원고의 계좌에서 금○정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의 출처를 원고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 ○헤븐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금○수가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대금 수수나 관련 세금 신고가 없었던 점
- 오히려 ○헤븐의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금○수가 해당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가 금○수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2005년 4월 30일자 주식 취득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수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금○수가 주주로 등재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골○빌 401호 양도대금 증여 여부
원고는 금○수, 성○덕과 골○빌 분양사업을 동업한 후 401호를 사업소득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받은 것이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덕은 양도대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손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골○빌 분양사업은 누적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 골○빌 분양사업은 금○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했고, 나머지 세대의 수익금은 금○수와 성○덕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던 점
- 금○수가 ‘AA산업개발’ 폐업 당시 잔존재화로서 401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 원고가 금○수, 성○덕의 위임을 받아 401호를 매도한 후 양도대금을 보관하다 금○수와 성○덕의 계좌로 송금한 점
- 성○덕의 지분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성○덕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원고를 위해 인출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요건 및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소유 관계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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