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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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하우징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해당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1. 처분 경위

  • **하우징의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00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의 대표이사인 AAA이 **하우징의 주식을 매수한 후 원고와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증권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명의신탁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은 후에야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 A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했지만, 도장 사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A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관련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AAA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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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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