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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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2012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71067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oo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 귀속년도: 2012년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위임의 적법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임의 적법성

원고는 관련 법 조항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소유 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이 2016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급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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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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