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6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경우, 기타소득 발생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판단 근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습니다.
3. 소득세 과세 대상 및 기타소득 발생 시기
소득세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가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4. 본 사건 적용
최○○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7. 24.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현실로 추심한 금액 중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은 2007. 6. 14.에 기타소득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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