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2016누6809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 2017년 4월 19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9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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