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2016구합53065]
양도 다수의 환지처분과 청산교부금, 청산징수금 상계 불가 판례
이 판례는 국승(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7년 4월 1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산교부금을 수령하거나 청산징수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다수의 환지처분을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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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교부금 수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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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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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단순분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법리 준용 가능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처분으로 인해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줄어들어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지처분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환지처분을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각각의 환지처분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교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물건 및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는 과세 체계를 가지므로,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분할 관련 법리 준용 여부
토지의 단순 분할은 청산 등 양도 대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처분 전후의 분할과 관계없이 청산교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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