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임 [대구지방법원 2017. 4. 13. 2014나305796]
국징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관련 판례 정리
국징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도 채무자에 포함됩니다.
판례 요지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으며, 경매 목적물 소유자도 채무자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소 각하
원고 AAA의 피고 대한민국, 00000에 대한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 경매 목적물 소유자도 채무자에 포함됩니다.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볼 수 없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습니다.
소유자 등기 여부의 중요성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가 말소 또는 이전되지 않는 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았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AAA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