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분리개청 후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누락과 공매대금 배분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2016가단5247707]

국세 분리개청 후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누락과 공매대금 배분

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분리개청 이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를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 배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갑세무서)는 민00에 대한 국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갑세무서에서 을세무서가 분리개청되었으나,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원고(갑세무서)는 국세 등 75,082,46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공매 결과,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을세무서가 교부청구를 누락하여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4. 쟁점

분리개청된 세무서의 교부청구 누락이 공매대금 배분에 실체적 하자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5. 법원의 판단

5.1. 배당 관련 일반 원칙

  • 배당 관련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 배당액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5.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공매 절차에서 75,082,460원을 교부청구했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았습니다.
  • 갑세무서와 을세무서의 업무 비협조로 교부 청구가 누락된 사정만으로는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분리개청된 세무서의 교부청구 누락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교부청구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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