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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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농민의 영세율 적용: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대법원 2017두30566)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영세율 적용 시 농민, 특히 개인 농민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056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2016.12.07)
- 선고일: 2017년 04월 13일
- 판결: 상고 기각
쟁점
개인 농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고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이 판례는 개인 농민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인 농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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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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