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여주지원 2017. 4. 11. 2016가단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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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시*** 주식회사
- 판결일자: 2017년 4월 11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시*** 주식회사)의 주주인 체납자 이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주식 보유 및 압류
- 이AA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AA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 이AA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2. 관련 법규
상법 제355조 제1항: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판단
1. 주권 발행 청구권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원고의 대위권 행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이AA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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