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2017누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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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사건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7년 4월 11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D규업체로부터 기존 매입처보다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aa산업과의 거래 초기부터 상차지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다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aa산업은 원고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는 aa산업으로부터 기존 매입처보다 3배 이상의 고철을 매입했습니다.

원고는 aa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cc틸과 거래를 시작했으나, cc틸의 대표가 aa산업 대표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원고가 aa산업에서 cc틸로의 명의 변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의 매출 대부분이 ff철강에 대한 것이었고, 별도의 고철 하치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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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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