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 2017. 4. 7. 2016누4400]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실질 사업자 과세 및 부과 제척 기간
판결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례는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실질과세 원칙: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과제척기간: 조세 포탈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업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실제 사업자는 남편과 처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5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실질 사업자 여부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판단 근거: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소유
- 소득 관리 및 통제
-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결론: 원고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부과제척기간 적용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단 근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 누락 등 부정한 행위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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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