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압류등기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2016가단5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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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압류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징 이 사건 압류등기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가단5085008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 판결 선고일: 2017.04.06.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입니다.

판결 요지

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에 터 잡은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1. 근저당권 설정

  • PP개발은 2000. 12. 19. 김BB로부터 3억 원을 차용
  • 김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PP개발, 근저당권자 김BB

2. 가등기 설정

  • 김BB는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설정

3. 부동산 매수 및 압류

  •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 피고 대한민국(용인세무서)은 2010. 9. 15.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
  • 압류 등기: 이 사건 압류 등기

4. 대여금 채권

  • 김BB는 2001. 8. 20.까지 PP개발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
  • 이후 대여금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 없음

법원의 판단

1. 피고 김BB에 대한 판단

피고 김B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 말소 사유 발생.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

판결 주문

  1.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참고 판례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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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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