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2019누2443]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주식회사 ㅁㅁ온즈는 대형스포츠시설인 ㅁㅁ레포츠센터 건물과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며, 해당 토지를 ㅁㅁ생명 주식회사에 양도 후 법인세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건물과 부착되지 않은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며, 건축허가 조건으로 노외주차장 사용이 요구되고 실제로 사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 원고(주식회사 ㅁㅁ온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ㅁㅁ레포츠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 원고는 ㅁㅁ생명에게 제1토지와 ㅁㅁ레포츠센터 건물을 양도하고, 이후 제2, 3토지와 그 시설물을 추가로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제2, 3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제2, 3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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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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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ㅁㅁ레포츠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노외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건축신청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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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노외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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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제2, 3토지는 ㅁㅁ레포츠센터 건물의 노외주차장으로 제공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경정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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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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