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재산 매각 후 소의 이익 및 임대차 계약과 물납 불허 여부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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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재산 매각 후 소의 이익 및 임대차 계약과 물납 불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관리 처분의 부적당성을 이유로 물납이 불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물납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납 재산 매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매각되어 더 이상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물납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문제를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를 통해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3.2. 관리 처분 부적당성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존재만으로 해당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물납이 불허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로 인해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공실 상태 호실 존재

  • 임대차 보증금 규모 및 임대차 계약 종료 예정

  •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여부 및 예상

  • 부동산의 위치 및 임대 현황 등을 고려한 매각의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물납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물납 재산 매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과 관리 처분 부적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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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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