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46337]
상속세 물납 재산 매각 후 소의 이익 및 임대차 계약과 물납 불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관리 처분의 부적당성을 이유로 물납이 불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물납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납 재산 매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매각되어 더 이상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물납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 문제를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를 통해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3.2. 관리 처분 부적당성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존재만으로 해당 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물납이 불허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로 인해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공실 상태 호실 존재
임대차 보증금 규모 및 임대차 계약 종료 예정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여부 및 예상
부동산의 위치 및 임대 현황 등을 고려한 매각의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물납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물납 재산 매각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과 관리 처분 부적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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