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4. 4. 2016누76079]
양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제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7607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 판결일자: 2017년 4월 4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실질은 직접 그 거래당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융실명법은 세무조사의 준비행위로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과세자료 수집 등의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려면 조사의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료 수집은 세무조사 준비행위의 실질을 벗어나지 않았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증명 방법이 다르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제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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