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2016가단21542]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으로,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조합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및 양도에 따른 권리 승계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1542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귀속연도: 2015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03월 30일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인정 사실
- 소외 조합은 ㈜oo에게 출자금 반환 채무가 있었음.
- ㈜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308,828,417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금’).
- ㈜oo는 BBB에게 출자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통지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 BBB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가지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
3.2. 판단 내용
㈜oo의 출자금반환채권은 소외 조합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은 CCC에게, 나머지 108,828,417원은 BBB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대한민국: ㈜oo의 전 대표이사가 사임 후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제 소유자의 위임에 따른 통지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 피고 FFF: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주장에 대해, 채권가압류 당시 이미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FFF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과 권리 양도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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