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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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업 운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고시원 사업에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64685 판례는 2012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03월 30일입니다.
쟁점 및 원심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고시원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원심은 해당 건물이 고시원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건물이 고시원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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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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