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안동지원 2020. 2. 19. 2019가단23541]
국세징수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원고)이 장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안동지원 2019가단23541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 원고는 김GG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2002년 2월 22일 압류를 등기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3월 24일 김G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김GG의 조세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주장
- 김GG은 채무초과 상태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로 인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년 3월 23일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김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AA지원 등기계 20**.**.**.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행사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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