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다27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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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소 제기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6다27692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정리 보류 당시 주식 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 제기 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6다27692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6나52395 판결
- 판결일: 2017년 3월 30일
- 판결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정리 보류 결의서 첨부 서류에서 사해행위 검토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주식 양도 계약을 알았거나, 해당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주식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즉 국세청이 주식 양도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정리 보류 당시 국세청이 주식 양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정리 보류 결의서 및 관련 서류 검토 결과, 국세청이 주식 양도 계약을 알았거나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주식 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 제기 기간이 기산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소 제기 기간은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소송에서 소 제기 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인지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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