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8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감정평가 시가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을 고려한 감정평가가 적절하며, 이를 통해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6두6381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2016. 11. 09.
- 선고일: 2017. 03. 30.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17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토지 가치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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