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9. 2016구합64563]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판례 분석
법인 가공비용으로 인정되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03. 29.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세무서장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매입, 영업 관련 경위
-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비가 원고 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표이사 김CC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손금 산입했습니다.
- 영업비가 원고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되면,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CC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 HH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가공의 매입비와 영업비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실물거래 주장
일부 매입 및 영업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2. 사내유보 주장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기타 사외유출 주장
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처에 귀속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물거래 여부 판단
- 법원은 원고의 매입 및 영업 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내유보 주장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가공비용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기타 사외유출 주장 판단
-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