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2016가합530098]
국징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98
판결일: 2017년 3월 28일
쟁점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의 최XX에 대한 금전 대여
- 2010년경 원고는 서울 소재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 최XX에게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여함
- 최XX은 의료면허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음
과태료 부과 및 납부
- 잠실세무서장은 원고를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부과
- 원고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감면된 과태료를 납부함
- 원고는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제기했으나 각하됨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
본안에 대한 판단
잠실세무서장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가 병원의 공동 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