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소 재무제표 임의 수령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2016구합57984]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소 재무제표 임의 수령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서가 관련 없는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령한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세액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세무조사의 범위 및 적법성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적정성

무기장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세무조사 관련

법원은 세무서가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기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령한 행위에 대해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 수집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무기장가산세가 본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를 납부세액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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