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 무효 여부: 국승 판례 정리

대리인(처의 작은 아버지)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2016누12828]

양도 대리인을 통한 이중계약서 무효 여부: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대리인(처의 작은 아버지)을 통한 이중계약서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3.23.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 3월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정당한 계약서이고, 2005년 1월 28일자 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이 1인만 기재되었으며, 토지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의 ‘대리인’ 란에 원고의 처의 작은 아버지인 BBB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매수인’ 란에 공동매수인 CCC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DDD, EEE은 CCC에게 매수를 위임했거나 사후에 공동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토지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매수인 측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계약서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원고가 BBB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추가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이득자가 CCC 또는 BBB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BBB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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