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2016누63561]
부가세 면세 대상: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기업 주식회사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188)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61)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3월 22일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며,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단지 전체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확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조성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토지조성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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