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25)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2015구합606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익금 불산입 주장, 인정이자 과다 계산 등에 대한 것입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필요경비 인정 여부

  •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 추정을 용인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세 내용:

    • 원고는 컨설팅 비용 2억 원과 지연손해금 1억 5천만 원의 손금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컨설팅 비용 2억 원에 대한 증빙 부족,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1억 5천만 원은 배임수재 범죄에 제공된 돈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익금 불산입 주장

  •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대금은 원고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세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이의 소유이므로 양도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각대금 및 매매대금은 원고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거래의 비정상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3. 인정이자 과다 계산 주장

  • 판결 요지: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 방식과 그 산출액은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상세 내용:

    • 원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 방식, 가수금 처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인정이자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금액이 차용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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