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밀양지원 2017. 3. 21. 2016가단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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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주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10843입니다. 2014년 귀속년도의 사건으로, 2017년 3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주주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외 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

되어, 해당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인정

주식회사 BB(소외 회사)는 1997년 3월 12일에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 5월 31일에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5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45%를 보유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2014년 2기분, 201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 기준 미납 세액은 ○○○원, 2016년 5월 11일 기준 총 체납액은 ○○○원이었습니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5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매매계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매매 후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2014년 3월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도 탈퇴했으므로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주장도 기각

되었습니다. 피고는 최소 2015년까지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15년 5월 27일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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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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