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지급 주체 판례 정리: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06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2016구합5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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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지급 주체 판례 정리: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0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줄기세포 연구 개발 법인 AAAA였으며, 이 사건은 AAAA가 미국 대학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 처분 변경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기부금 지급 경위

원고는 2013년 1월 31일 미국 △△ 대학에 10억 8,270만원(미화 100만 달러)을 기부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이 기부금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2. 소득 처분 변경

피고는 2014년 12월 9일, 이 기부금이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사내 이사인 라◇◇의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판단하여 소득 처분을 기타 사외 유출에서 라◇◇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부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 즉 라◇◇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 AAAA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부금의 지급 주체는 라◇◇이 아니라 원고이며, 피고의 소득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금의 지급 주체가 법인 AAAA라고 판단했습니다.

  • 라◇◇은 원고의 최대 주주이자 사내 이사로서 원고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기부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 지급을 결의했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를 했으며, 원고 명의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 양해각서가 원고와 △△ 대학 간에 체결되었고, △△ 대학이 라◇◇에게 보낸 영수증에도 ‘기부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 대학이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원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 라◇◇이 개인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당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자본금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였기에 기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라◇◇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부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3.3. 판결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라◇◇으로 보아 소득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을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송금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우,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인 내부의 의사 결정 절차, 자금 집행 과정,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의 지급 주체 판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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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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