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례 분석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 2017. 3. 17. 2016가합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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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김천지원 2016가합1542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합15429입니다. 2017년 3월 1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OO은 세무조사 시작 4일 만에 배우자인 피고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OO은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OO은 원고의 세무조사 시작 후 급하게 협의이혼신청 및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OO이 이혼 당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이OO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이OO은 피고와 이혼 후에도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가 이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행방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OO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3.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OO의 배우자였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와 이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협의이혼을 가장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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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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