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로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 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3. 9. 2016구합938]
부가 본인계좌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의 현금매출 누락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운영하던 모텔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본인 계좌로의 주기적인 현금 입금액과 은행 채무 상환액이 현금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938
- 법원: 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2017. 03. 09.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2010년 제1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원고의 본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및 은행 채무 상환액을 확인, 이를 현금 매출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본인 계좌 입금액과 채무 상환액이 현금 매출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입금액 및 채무 상환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금액, 시기, 빈도를 고려할 때 현금 매출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
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원고의 계좌 입금 내역과 채무 상환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반복적인 입금 및 상환 행위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의 본인 계좌로의 잦은 현금 입금과 채무 상환 행위가 현금 매출 누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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