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2019나60912]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수원지방법원 2019나60912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나60912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 원고: AAA 외
- 피고: 대한민국 외
- 변론종결일: 2020. 1. 15.
- 판결선고일: 2020. 2. 14.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7
- 진행상태: 완료
주문
-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취소와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위조 등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
합니다. 즉,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