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7. 3. 8. 2016두5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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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원천징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6두58109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2017년 3월 8일 생산되었으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여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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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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