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6470]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 8년 이상 자경 여부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조사 자체를 결한 경우, 또는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문답서에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는 이상, 문답서는 원고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문답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내내 각 17km, 14km 떨어진 곳에 거주한 점
-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벼농사와 무관한 살충제, 제초제가 대부분인 점
- 원고가 할부금융대행업 및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한 점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점
-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
- 각 확인서가 자경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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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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