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6226]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서의 하자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562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그 하자의 중대하고 명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56226 판례는 부가(심리불속행)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며, 2017년 2월 2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5조와 관련이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해당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행정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행정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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