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2016나2063201]
국세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201 판결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취소 범위,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주택 매수자입니다. 체납자 정△△는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체납자의 주택 매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는지, 즉 악의가 없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의 주택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정△△는 양도소득세 채무로 인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악의 추정: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됨
3.2. 부과 제척 기간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아님에 대한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정△△의 예금 채권은 감소했음
사해의사 부인:
과세예고통지가 있었고, 친족 관계, 매매대금 지급의 불분명성,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정△△ 계좌 잔액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선의의 수익자 주장:
낮은 매매대금,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배척
3.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의 일반담보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함.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액인 1억원을 공제
가액 배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주택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후, 원고의 채권액(양도소득세 채권액 + 가산금)을 비교하여 가액 배상 범위를 결정. 이 사건에서는 일반담보 부분 전액인 1억 9000만원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정△△ 사이의 매매계약을 1억 9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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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