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 판례 분석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2016가단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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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가 적법하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 주장을 기각하고,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2월 5일, 수원시 소재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16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실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4.1. 임대차 계약 및 점유 관련 모순점

  • 원고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2층이 아닌 1층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등 점유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4.2. 임대차보증금 지급의 불분명성

  •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불분명하며, 유△△와의 다른 거래 내역과의 연관성도 의심되었습니다.

4.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차 관계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 내용, 점유 여부,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정한 임차인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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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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