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와 동일취급으로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2016누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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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금액 소득세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소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1336
- 판결일자: 2017년 2월 16일
- 1심 판결: 원고 패소
- 원고: 남00
- 피고: 000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알선수재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소득의 원천이 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사실이 소득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관련 금액에 대해 소외 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금액의 귀속
재판부는 쟁점금액이 원고와 주식회사 그랜드0000 중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 대상은 하나로, 이중과세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중과세 여부 판단
재판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실체적 위법 여부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추징금 외에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몰수 또는 추징된 부분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자는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의 세금 납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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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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