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 2. 16. 2015구단100336]
양도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3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양도
- 원고는 1998년 2월 20일 모친의 사망으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대지 중 일부 지분과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 2003년경,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 2층 주택과 법당을 신축했습니다.
- 2006년 8월 2일,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999,99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6년 8월 11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06년 8월 13일,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대지로 하고, 지상 일체의 지장물은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06년 12월 8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2007년 8월 14일 잔금 899,99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년 8월 16일 주식회사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는 2014년 8월 11일부터 2014년 9월 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차익 중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 고가주택 비해당
- 취득가액 산정 위법 (건물 및 토지)
- 신의성실원칙 위반
- 가산세 부과 위법
법원의 판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가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여 손해배상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된 매매대금임을 확인했습니다.
-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까지 매수했으며, 건물의 가액은 매매대금 책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매매대금 999,990,000원 중 일부는 손해배상, 일부는 영업보상으로 하는 식으로 나누어 산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건물: 원고가 취득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 피고는 상속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고,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산세 부과 위법 여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별도의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이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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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