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가액 기준시가 경정 관련

이 사건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경정한 처분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단1009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가액 기준시가 경정 관련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매매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11월 7일,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다툼토지는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피고의 처분 및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다툼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다툼토지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다툼토지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경작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다툼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

법원은 매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과의 합의를 통해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8,18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에서 판매 목적의 조경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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