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2016가합45598]
국징 이 사건 대출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출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대출금 변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17년 2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가합45598
- 사건명: 구상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주식회사
- 판결일: 2017. 02. 15.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7,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작,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소외 양BB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며, 소외 양CC는 피고의 대표이사입니다.
2.2.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양BB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총 400,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3.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양BB은 DD은행으로부터 700,XXX,XXX원을 대출받고, 피고 명의로 200,XXX,XXX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이 두 대출에 대해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4. 대출금 사용 내역
피고 명의의 대출금은 양BB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양B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상대방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5. 대출금 변제
양BB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DD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양BB이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양BB의 조세채권자로서 양BB을 대위하여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양BB이므로 양BB이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채무자라 하더라도, 양BB이 대출금을 사용했으므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어 구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핵심 쟁점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금의 대부분이 양BB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양BB의 개인 계좌를 통해 여러 곳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대출 실행 경위: 양BB이 DD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으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 때문에 일부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 이자의 처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양BB이 대출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가 양BB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피고가 대출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양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양BB이므로, 피고는 대출금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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