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취득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불가

토지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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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불가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분양권을 매수하여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은 당시 토지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환산가액을 적용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의 산정

  •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84조: 과세자료의 열람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법원은 원고가 한국BBB공사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분양권 매수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 그 액수가 당시 기준시가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산가액 적용의 배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산가액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세평등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인근 토지에 대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사례가 있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현행 세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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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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