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2016구합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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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기: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양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기를 다루며, 특히 분양계약 해지가 당초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업연도로 소급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년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후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다수의 분양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분양 계약 해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고양세무서장)는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의 변동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 계약 해지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 계약 해지일 vs. 당초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여부
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손익은 당초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금은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던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재판부는 분양 계약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 계약 해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로 간주했습니다.
2. 손익 귀속 시기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분양 계약이 체결된 2010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배제
재판부는 2012년 2월 2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0년 귀속분의 감액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별한 사정 유무
재판부는 원고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을 계약 해지 시점의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손익의 소급 적용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 분양계약 해지 시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손익 변동은 당초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손익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세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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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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