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27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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