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등기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승낙 의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는 이에 승낙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2016가단12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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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등기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압류 등기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압류의 요건과 그 효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124465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 홍AA

피고: 주식회사 BB, 대한민국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 2017년 2월 9일

판결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B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은 당진시 읍내동 238-1 대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6. 25. 접수 제202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판결은 압류 등기 후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 등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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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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