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6가단531115]
국세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 배당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115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당해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경우 배당종기까지 교부 청구된 금액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한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관련 법리
2.1 배당요구의 중요성
배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2.2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조세채권 또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 국세징수법 제47조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는 압류 재산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해 교부청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압류등기 후 교부청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후에 교부청구한 당해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중 압류등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초과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초과 배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교부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당해세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된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