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9. 2015구합67077]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2009년, 주식회사 KK 외 4명의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2015구합67077로, 2017년 2월 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와 정당한 사유 유무
였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그룹의 지배구조
1988년 미국에 설립된 투자전문회사 ○○코퍼레이션(이하 ‘○○ 미국본사’)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케이먼 제도와 미국의 법률에 따라 원고 제1~4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펀드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이 사건 제1~3협동조합, 각 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1~3양도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룹은 ○○투자관리회사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나. 원고 주식회사 KK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등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군 ○○면 일대 토지 개발을 위해 원고 주식회사 KK를 설립, 이후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원고 KK의 주식을 CC 주식회사, JJ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한, 네덜란드 조약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비과세·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도관회사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 ○○펀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KK에게 법인세 부과, 원고 ○○펀드에게 법인세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한, 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 KK의 원천징수 불이행과 원고 ○○펀드의 법인세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에 관련 법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통지는 ○○ 미국본사로, 주소는 원고 제3, 4펀드의 현재 주소와 동일합니다.
- JJ 주식회사는 원고 KK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2009년도 급여 지출이 거의 없으며, 2009년 급여는 ○○ 투자관리회사에 지급된 비용입니다.
-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은 원고 KK의 지분, 제3양도법인은 원고 KK 지분과 XX펀드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 2009년까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는 ○○ 미국본사의 이사였으며, 이사회는 유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사건 양도소득은 원고 ○○펀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 사업 관련 네덜란드의 역할은 미미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구조로 보입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국 투자 권유는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후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 양수법인(TT물류단지, MM물류단지)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JJ의 대표 박남규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 ○○펀드
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 미국본사임을 나타내는 여러 정황, 예를 들어 주주간 통지, 급여 지출, 이사회 운영 방식,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한, 네덜란드 조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 KK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 ○○펀드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원고 KK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을 알면서도 원천징수에 소홀했고, 원고 ○○펀드는 조세 조약 적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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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