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2014가단53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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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4013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2.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3. 가액배상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으로 결정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방법, 특히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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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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